우체국 택배 영업시간, 규격, 가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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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2. 15. 13:45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택배 부칠 일이 있어서 우체국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발송 기준 때문에 결국 집에서 먼 택배사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체국 우체국 우편 및 택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84년에 우정총국을 통해 근대 우체국 형태가 시작되었으나 잠시 중단되었고 1895년 갑오개혁이이 되어서 전국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우정사업본부라는 이름 아래서 정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영업분야는 우편, 예금,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늘 알아볼 부분은 우편, 택배 분야 입니다.
우체국의 영업시간
<출처 : 우정 사업본부>
우체국의 운영시간은 09:00시 ~ 18:00시입니다. 우편 또는 택배 발송은 18:00시 까지 가능하며, 등기 또는 택배를 우체국에서 찾는 경우에는 19:00시 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19:00시까지의 연장은 집배원 및 우체국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편 서비스의 종류
○ 통상우편 :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통화 등의 우편물을 운송하는 서비스로 일반통상우편물과 등기통상우편물이 있습니다.
○ 소포우편서비스 :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일반소포와 등기소포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일반소포는 취급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며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하고, 등기소포는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창구소포와 고객요청으로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문소포가 있습니다.
→ 소포라는 엣 말을 사용하였지나 사실상 현재의 택배 서비스와 같습니다. 다만, 다른 택배사들과는 다른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제우편서비스 : 국외로 발송하는 우편물로 국제통상, 국제소포 및 국제특급 서비스가 있으며, 수가서비스로 등기취급 및 보험취급 등이 가능합니다.
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 통상우편물
<출처 : 우정사업본부>
통상 우편물의 경우 무게는 최대 6kg까지, 둘레의 길이는 60cm까지를 취급하며 이것을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통상 우편물이 최대 용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우편물이 아닌 소포 우편물(택배)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 소포 우편물
<출처 : 우정사업본부>
크기는 한 면의 길이가 1m, 세 변(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는 1.6m, 무게는 30kg을 초과하는 것은 발송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격을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우체국이 아닌 일반 택배사에 방문 또는 방문 요청하시어 발송하셔야 합니다.
우편 서비스의 비용(가격)
<출처 : 우정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