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고부입니다.요즘 개학기간을 맞이해서 알바자리를 구하거나, 알바 할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요즘 알바자리가 줄어든게 눈에 띄기는 합니다.)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는데 내 월급이 제대로 들어온건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알바도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소개하는 글로 참고용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시급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되었습니다. 당연히 최저시급이상은 받아야겠지요. 2.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